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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주주 주식매수청구권 대거 철회
입력1998-09-25 10:16:00
수정
2002.10.21 21:49:37
㈜대상 주주들이 계열사 합병에 반대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했다가 대거 철회, 눈길을 끌고있다.
대상은 지난 7월27일 주총에서 대상교역.건설.마니커.음료, 미란다 등 5개 계열사를 흡수합병키로 결의했고 이에 대해 총발행주식의 2.3%인 12만1천주가 반대, 보유주식을 사달라는 매수청구권을 행사했었다.
대상 관계자는 25일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했던 주식 12만1천여주 중 60%를 넘는 7만7천여주가 이달들어 권리 철회를 희망해 이를 받아주었다”고 밝혔다.
이들이 매수청구권을 철회한 것은 지난달 31일 대상이 액면가 5천원이던 주식을 5백원으로 분할한 후 주가가 4천원대(액면분할전 4만원)에서 7천원대(7만원)로 급등했기 때문이다.
매수청구를 행사하는 것보다 장내에서 매각하는 것이 훨씬 이익이었던 것.
당시 매수청구가는 보통주 5만1백39원, 우선주 1만3천8백5원으로 시가인 보통주 4만9천원, 우선주 1만8백원에 비해서는 높았으나 액면분할 후 급등한 가격에는 못미치는 수준이었다.
이로인해 일부 주주들은 이익을 볼 수 있었으나 매수청구기간이 지난 뒤 매수청구 철회를 받아주는 것이 적법한 것인가는 논란거리가 되고있다.
해당기업의 입장에서는 매수청구가 쇄도해 치러야 할 비용이 많아질 경우 주가관리 등을 통해 주가를 끌어올리는 편법을 동원하려는 유혹을 받을 수 있다.
7천원대로 급등했던 대상의 주가도 그뒤 4천원대로 다시 급락, 주가가 인위적으로 끌어올려진 것이 아닌가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증권거래법은 이에 관한 명확한 규정을 담고있지 않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매수청구의 추후 철회를 용인하면 기업이 이를 악용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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