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생활 밀착형 금융 관행’ 개선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현재 은행 고객이 신용대출을 연장하려면 관련 서류 작성을 위해 영업점을 직접 가야 하지만, 앞으로는 갈 필요가 없어지는 셈이다.
가계 신용대출 계약 시 ‘전화 안내를 통한 대출 연장’에 동의하고, 연장시기가 도래할 때 다시 한 번 이를 확인하면 전화를 통한 대출 연장 절차가 진행된다.
은행의 전화 안내 시에도 적용 대출금리 변동 안내 등 신용대출 관련 사항을 방문할 때와 똑같이 설명받을 수 있다. 대신 전화 대출 연장은 전 과정이 녹음된다.
금융위는 올해 3·4분기까지 대출 약정서와 내규 개정 및 시행준비를 거쳐 4분기까지는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가계 신용대출에 한정해 시행하지만, 추이를 봐가면서 주택담보대출 등 기타 대출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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