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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가피 과장광고 무더기 적발
입력2002-07-25 00:00:00
수정
2002.07.25 00:00:00
식약청, 원산지 허위표시 등 39개업체 조치성분함량과 원산지를 허위표시 하거나 특정질병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를 한 오가피 제조판매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전국 오가피 제조판매업체들에 대해 특별단속을 벌여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혐의로 39개 업체를 적발, 관할기관에 행정처분 또는 고발토록 조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단순 액상추출차 형태로 만든 오가피 제품을 질병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과대광고하거나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고도 국내산을 쓴 것처럼 허위 표시한 혐의다.
또 원료를 실제 표시량보다 적게 사용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식약청에 따르면 서울 중구의 H업체는 '함박재가시오가피 아다파워'등 4종류의 오가피 제품을 팔면서 광고전단지에 체질강화, 항피로, 우울증, 심장.뇌혈관질환 등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대광고했다.
또 충남 천안의 S업체는 '수신천사토종오가피'를 제조하면서 원산지와 원재료사용량 등의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서류를 작성하지 않았다.
경기 파주의 또 다른 S업체는 '지리산 천삼99'를 만들면서 중국산 가시오가피 원료를 사용하고도 북한산을 사용한 것처럼 허위표시했다.
박상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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