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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파업 영향 기업부도 유예조치
입력1998-09-28 13:28:00
수정
2002.10.22 02:28:30
금융결제원은 기업이 9개 은행 파업으로 인해 어음대금을 결제하지 못할 경우에는 부도 발생 또는 거래정지처분 등 제재를 유예하기로 했다.
금융결제원은 28일 은행 파업시 원활한 어음교환업무 처리를 위해 파업은행의 요청이 있을 경우 서울어음교환소가 어음.수표처리기(R/S) 처리를 대행하며 필요한 경우 어음교환 시각과 미결제 어음 통보시각 등을 연장해 주기로 했다.
또 기업들이 은행파업으로 인해 예금인출을 못하거나 미결제 어음 통보시각 지연으로 어음대금을 결제하지 못해 부도를 냈거나 거래정지처분된 경우는 이를 면제 또는 취소해 주기로 했다.
그러나 금융결제원은 파업은행의 내부 온라인망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사태에 이르면 파업은행의 금융공동망 이용이 불가능해지며 고객들은 CD(현금인출기)를 통해 다른 은행으로부터 송금을 받거나 계좌이체를 할 수 없고 다른 은행의 CD를 통해 돈을 인출할 수도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9개 은행들은 만일의 경우 전산부 출신 차장급 직원, 주전산기 공급.보수업체나 자회사 직원 등을 대체투입할 방침이어서 전산망 운영 차질에 대비하고 있다고 결제원은 밝혔다.
은행들은 또 원활한 어음.수표의 수납과 지급 업무를 위해 각 부점장 책임하에 파업 불참자와 차장급 직원으로 대체하여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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