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신한카드는 이달 말 SK텔레콤과 가맹점 계약 종료를 앞두고 지난해 12월부터 3개월에 걸쳐 수수료율을 협상해 왔지만 진척이 없자 신한카드는 원칙대로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지난해 12월부터 매월 ‘카드 수수료율을 인상 적용하면 가맹점 계약도 해지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의 공문을 신한카드 등에 보내 압박해왔다.
신한카드는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상 대형가맹점에 유리한 수수료율을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은 지난달 카드사를 통한 통신비 자동이체 접수 대행이 중지된 데 이어 내달부터는 신한카드를 이용한 신규 고객의 통신비 자동 이체를 아예 할 수 없게 된다.
기존 카드 자동 이체 고객은 해당하지 않아 가맹점 해지로 볼 수는 없다.
한편 이달 말 신한카드와 재계약을 앞두고 있는 KT와 LG유플러스는 협상에 다소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SK텔레콤이 강경한 태도라 두 회사 역시 시차를 두고 카드 자동이체 금지에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카드와 KB국민카드, 롯데카드, 현대카드, 하나SK카드, 비씨카드 등은 SK텔레콤과 재계약 시한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 하지만 SK텔레콤은 이들 카드사에도 조만간 신한카드와 동일한 조치를 할 것으로 보여 이통사와 카드사의 수수료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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