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보호예수에 묶였던 15개 상장사 주식 9,900만주가 이달 일제히 해제되면서 물량주의보가 켜졌다.
한국예탁결제원은 1일 일정기간 매각을 제한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보호예수한 15개사 주식 9,900만주가 4월 중 해제된다고 밝혔다.
전달(4,500만주)보다 121.1%, 전년 같은 기간(3,400만주)보다 188.9%나 많은 물량이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3일 트랜스더멀아시아홀딩스를 시작으로 이월드(084680)(19일), 케이티(28·29일), 두산건설(29일), 한라(014790)·현대로템(이상 30일) 등 총 6개사 7,900만주가 해제된다. 이월드(17.3%), 두산건설(38.4%), 한라(13.7%), 현대로템(43.4%) 등은 이달에 해제되는 주식 수가 총 발행주식 수의 10%를 웃돈다.
코스닥시장에서는 세호로보트(158310)(3일), 팬엔터테인먼트(8일), 선데이토즈(18일), 오상자이엘(19일), 젬백스테크놀러지·유비프리시젼(이상 22일), 피에스엠씨(23일), 원익큐브(014190)·삼목강업(158380)(이상 30일) 등 9개사에서 2,000만주가 의무보호예수에서 풀린다. 세호로보트(46.1%), 삼목강업(51.5%)은 총 발행주식의 절반가량이 보호예수에서 해제된다. 원익큐브(25.5%) 역시 25% 이상이 매각제한에서 풀린다.
이번에 해제되는 물량은 대부분 전매제한에서 풀리는 물량이다. 보호예수에서 해제되는 주식은 잠재적인 매도물량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주가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보호예수가 풀리는 종목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투자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한국예탁결제원 관계자는 "보호예수에서 해제되는 물량이 한꺼번에 시장에 쏟아지는 경우는 드물다"면서도 "다만 보호예수기간에 주가가 올랐을 경우 차익실현을 목적으로 일부 최대주주나 투자자들이 일정 간격을 두고 차례로 매도물량을 내놓을 경우가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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