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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 하청업체도 1일부터 수출보증
입력1998-09-30 18:28:00
수정
2002.10.22 02:29:23
이달부터 수출보증보험 대상이 확대돼 해외건설이나 산업설비수출 하청업체들도 보증보험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건설이나 플랜트 수출외에 은행이 품목을 선택해 지원할 수 있도록 수출보증보험이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산업자원부는 30일 조달청 비축물자를 외상구입하는 기업에 대해 수출보험공사의 신용보증을 지원하고 3억원이하 소액보증의 경우 심사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수출보험지원제도 개선안」을 마련,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산자부는 외환위기 이후 해외 건설발주자들이 하청업체의 보증까지 요구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수출보증보험 지원대상을 확대키로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현행 수출보증보험은 해외공사계약 또는 수출계약 당사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정부는 이와함께 기업들이 농협을 통해 농수산물을 수출할 경우, 선적후 수출신용보증을 허용하는 한편 농협은 신용장 방식의 수출에 대해 업체별로 30만달러까지 보증한도를 일괄적으로 부여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수출보험을 이용하기 힘든 영세 농수산물업체의 수출이 활기를 띌 것으로 보인다.
산자부는 또 기업들이 조달청으로부터 원자재를 외상구매하거나 농수산물유통공사로부터 수매자금이나 유통자금을 지원받을 경우 수출보험공사를 통해 상환채무를 보증해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한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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