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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년 해직교사 손배소 첫 승소 확정

80년 5·18 민주화운동으로 해직당한 교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처음으로 승소확정판결을 받아냈다.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이흥복ㆍ李興福부장판사)는 15일 전 전주 완산여상 교사 이상호(李相浩·49)씨가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지난달 15일 『피고는 원고에게 2억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강제조정결정이 내려졌으며 그 후 2주동안 피고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강제조정결정이란 원·피고간에 조정이 성립하지 않을 경우 재판부가 직권조정을 한 뒤 2주안에 이의가 제기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는 것으로 확정시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5·18 민주화운동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95년 12월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후부터 진행되는데다가 국가가 최근 이씨처럼 해직당한 박석무 전 의원 등에 대해 소송없이 배상을 해주기로 한 점 등에 비춰볼 때 이미 소멸시효에 대한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법원이 그동안 해직기자나 교사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3년)가 92년 문민정부 출범시기나 그 이전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고 모두 패소판결을 내린 점을 감안할 때 해직교사들의 주장대로 소멸시효 시작시점을 95년 12월 「5.18 특별법」 시행 시점으로 봤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씨는 지난 80년 5월 완산여상 역사교사로 재직 중 전주 신흥고 등 전북 10여개 고교생들이 「광주학살」에 항의하며 벌인 연대시위의 주모자로 지목돼 체포된 뒤 학교에서 면직당하는 한편 계엄포고령 위반죄로 징역1년형이 확정됐다. 이씨는 이후 94년 11월 5·18 해직교사·교수들 중 처음으로 손해배상소송을 냈고 98년 4월 「5·18 특별법」에 따른 재심청구소송에서 처음으로 무죄판결을 받아낸 데 이어 지난해 7월 전주지법에 제기한 면직무효 확인소송에서도 승소했다. 윤종열기자YJYUN@SED.CO.KR 입력시간 2000/03/15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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