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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예보와 분쟁서 승리 "대한생명 상장 속도낼듯"
입력2008-08-01 17:30:02
수정
2008.08.01 17:30:02
"지분인수 적법"
지난 2년간 대한생명 인수 문제를 놓고 벌어진 한화그룹과 예금보험공사(예보) 간 다툼이 한화그룹의 승리로 마감됐다.
한화그룹은 1일 “예보가 지난 2006년 7월 신청한 ‘예보와 한화그룹 간의 대한생명 주식매매 계약 무효 중재’에서 ‘대한생명 주식매매계약은 적법하다’는 국제상사중재위원회의 최종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화그룹을 중심으로 구성된 한화 컨소시엄은 2002년 12월 8,235억원에 대한생명을 인수했으나 파트너인 맥커리생명의 지분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이면계약설이 제기돼 2005년 2월 검찰에 기소되는 등 법정 공방을 벌여왔다. 대법원은 2006년 6월 “대한생명 주식매매 계약은 적법하다”고 최종 판결을 내렸고 한화는 2,584억원에 콜옵션을 행사했으나 예보는 국제소송을 이유로 콜옵션 행사에 따른 후속절차 이행을 미뤄왔다. 이번 콜옵션 행사가 완료되면 한화그룹의 대생 지분은 51%에서 67%로 늘어난다.
장일형 한화그룹 경영기획실 부사장은 “매매계약과 관련한 모든 논쟁이 종결됨에 따라 예보에 콜옵션 이행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 부사장은 “올해 4월 말로 대생의 누적 적자가 해소돼 대생 상장을 가로막던 걸림돌이 모두 제거됐다”며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상장준비에 들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이번 국제상사중재위의 판결에 대해 구속력 있는 결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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