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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인터넷 비밀보장」 논쟁

◎연방수사국­도청·암호해독 권한 등 요구/보브 굿랫법안­암호화SW 정부간여 불가인터넷 자유무역지대화 추진의 핵심 관건인 컴퓨터통신의 비밀보장과 암호화장치의 수출자유화 등의 입법방향을 둘러싸고 미의회에서 찬반논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미연방수사국(FBI)은 지난 9일 테러 및 범죄단체, 마약거래, 포르노업체들의 컴퓨터 통신 이용을 막기 위해 인터넷 등 컴퓨터 통신 암호화 데이터를 해독할 수 있도록 도청과 암호코드 해독열쇠 사용권한을 부여할 것을 의회에 요청했다. 루이스 프리 FBI국장은 이날 의회에서 암호화장치 개발자가 암호화될 메시지를 해독할 수 있는 열쇠를 제3자에게 맡기는 열쇠회수제도를 마련, 관계당국이 필요한 경우 도청과 함께 법원의 허가를 받아 암호해독 열쇠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부분의 상하의원들은 국경없이 오가는 암호화 데이터의 컴퓨터통신 비밀보장문제는 범죄문제와 테러 등 각국의 안보문제와도 직결돼 규제의 필요성이 있다는데 대체로 의견이 접근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클린턴 미 대통령의 인터넷 자유교역지대선언은 이같은 견해와는 상충되는 전제를 깔고 있어 논쟁의 불을 댕기고 있다. 인터넷거래의 자유무역을 성사시키려면 거래내용을 제3자가 알 수 없도록 비밀보장이 철저히 유지돼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인터넷을 통해 전달되는 정보를 다른 사용자가 볼 수 없도록 하는 프로그램인 「암호화 소프트웨어」의 수출자유화가 보장되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클린턴 대통령은 암호화소프트웨어의 수출을 허용하되 해당 기업은 암호해독 프로그램을 정부에 제출하도록 할 방침이며 컴퓨터통신 암호화장치에 대해 정부가 간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보브 굿랫 하원의원(공)의 법안에 강력한 반발을 보이고 있다. 클린턴 행정부는 만일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테러와 조직범죄, 어린이 대상 포르노영업, 마약 조직거래, 외국정보요원, 기타 많은 범죄행위에 대한 정부의 대응능력이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된다고 밝히고 있다.<최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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