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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해외진출 내년부터 쉬워진다

금융위, 지점·현지법인등 신설 사후보고로 전환

내년부터 은행들의 해외 진출이 수월해진다. 금융위원회는 1일 은행이 해외에 지점이나 현지법인ㆍ사무소를 신설할 때 금융위와 사전 협의를 해야 하는 절차를 사후 보고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투자부적격 국가에 진출할 때는 사전 보고를 해야 한다. 또 외국은행이 국내에 사무소를 설치하는 데 필요한 현행 인가제가 등록제로 바뀌며 한 광역자치단체 안에서 지점을 이전하거나 사무소를 폐쇄할 때는 사후 신고만 하면 된다. 단 타 광역자치단체로의 지점ㆍ대리점 이전은 사전 신고가 유지된다. 외국인이 국내 은행이나 보험사의 주식을 취득해 대주주가 될 경우 국내 거주자를 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제도가 폐지된다. 현재는 외국인이 은행 주식과 관련, 한도 초과보유로 금융위에 승인 신청을 해야 할 때 국내 거주자를 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금융기관의 해외 진출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관련 법은 연내에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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