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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흡입술 부작용 "의사 배상해야"

서울지법 민사 15부(재판장 김선중 부장판사)는 5일 장모(38ㆍ여)씨와 부모들이 "지방흡입시술의 부작용으로 피부가 괴사하는 등의 부작용으로 피해를 봤다"며 Y성형외과 의사 유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7,6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씨가 '초음파 지방흡입술'을 시행할 때 흡입관의 온도를 제대로 조절하지 못해 장씨의 허벅지에 화상 및 신경 손상을 입힌 잘못이 있다"며 "또 종아리를 날씬하게 보이도록 하는 '선택적 신경절제술'을 부주의하게 시행해 신경증상을 유발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안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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