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지방흡입술 부작용 "의사 배상해야"
입력2001-07-05 00:00:00
수정
2001.07.05 00:00:00
서울지법 민사 15부(재판장 김선중 부장판사)는 5일 장모(38ㆍ여)씨와 부모들이 "지방흡입시술의 부작용으로 피부가 괴사하는 등의 부작용으로 피해를 봤다"며 Y성형외과 의사 유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7,6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씨가 '초음파 지방흡입술'을 시행할 때 흡입관의 온도를 제대로 조절하지 못해 장씨의 허벅지에 화상 및 신경 손상을 입힌 잘못이 있다"며 "또 종아리를 날씬하게 보이도록 하는 '선택적 신경절제술'을 부주의하게 시행해 신경증상을 유발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안길수기자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