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파산부(김형천 수석부장판사)는 삼호조선이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폐지를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주 중 법원이 최종적으로 파산선고를 내리면 청산절차가 진행된다.
삼호조선은 1만~2만DWT(재화중량톤수)급 탱크선을 주로 건조하던 회사로 조선 호황기인 지난 2000년대에는 수주잔량 기준 세계 100대 조선소에 포함되기도 했다.
하지만 모기업인 삼호해운이 지난해 4월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자금사정이 급격히 나빠졌고 그 여파로 수주에 어려움을 겪으며 지난해 5월 최종 부도처리됐다.
조선업계에서는 이번 삼호조선의 청산 결정을 계기로 수주난에 허덕이는 중소 조선사들의 도산 및 구조조정이 본격화할 것이란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삼호조선과 함께 통영에 위치한 21세기조선ㆍ신아SB 등도 극심한 수주 가뭄에 시달리고 있다. 21세기조선은 현재 작업 중인 벌크선 3척의 건조작업이 오는 6월 모두 끝나면 독이 비게 되고 신아SB는 2008년 이후 단 1척도 수주하지 못했다.
조선업계의 한 관계자는 "중소 조선사들은 2005~2006년 조선업 호황기 때 공격적인 투자에 나섰다가 최근 조선경기가 심각한 불황에 빠지며 자금난이 악화됐고 그나마 발주가 이어지는 해양플랜트 등 고부가가치 선박을 건조할 능력이 없어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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