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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강령 시행 한달 ‘눈가림 청렴’
입력2003-06-18 00:00:00
수정
2003.06.18 00:00:00
조재우 기자
청렴유지 등을 위한 공무원행동강령이 19일로 시행 한달 째를 맞았으나 관가 풍속도는 과거와 달라진 것이 거의 없다.
골프 접대받기와 1인당 3만원이 넘는 식사, 5만원 이상의 경조사비 등을 금지하는 규정이 시행 초기 잠깐 위력을 발휘, 관가 주변 음식점에 찬바람이 불고 골프장 부킹에 여유가 생기기도 했으나 각종 편법을 동원해 교묘히 규정을 피해가는 바람에 행동강령이 무력화하고 있다.
▲ 골프접대
관청가에서는 `골프광`인 공무원들이 직접 그린피를 낸 뒤 업자가 현금으로 보전하는 방법이 동원되고 있다는 소문이 떠돈다. 이들은 향응성 골프를 친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 자기 차는 물론 접대측 차량도 이용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월요일만 되면 나오던 골프 얘기는 자취를 감췄다. 주말에 골프를 친 공무원들이 상당수이겠지만 과거처럼 떠벌릴 수 없는 입장이다. 건설교통부의 한 공무원은 “골프 얘기를 잘 꺼내지 않는다”며 “뭔가 은밀하게 움직이는 것 같다”고 말했다.
물론 골프를 당분간 포기하거나 취미를 아예 등산 등으로 바꾼 예도 적지 않다. 이 때문에 골프장 주말 부킹은 한결 쉬워졌다. 수원 T골프장 관계자는 “전체 부킹의 10% 이상을 차지하던 공무원 부킹이 상당히 줄어 유가 있다”고 말했다.
▲ 식사접대
정부 과천청사 주변의 음식점들은 점심식사값이 1인당 3만원을 넘는 곳이 많지 않아 별다른 변화는 없다. 하지만 저녁시간대와 일부 값비싼 일식집, 정부 중앙청사 부근 세종로 일대의 한식집 등은 편법으로 접대가 이뤄지고 있다.
서울 신문로의 한 한식집 주인은 “점심 때는 1인당 5~6만원정도의 음식값을 2인분으로 나눠서 계산서를 끊어준다”고 털어 놓았다.
과천의 한 공무원은 “저녁 자리에서는 1인당 3만원에 다가가면 일단 계산을 한 뒤 새로 상을 받아 다시 계산한다”고 `비법`을 알려줬다.
▲ 경조사비
상한선이 5만원으로 정해져 있어 장ㆍ차관들이 애로를 겪고있다. 한 장관은 “국회의원이 청첩장을 돌리면 5만원만 넣기가 민망하지만 행동강령을 핑계 대고 있다”며 “혹시 괘씸죄에 걸리지 않을 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최근 상을 당했던 정부 과천청사의 한 공무원은 “10만원씩 부조를 하던 친한 국장들까지 모두 5만원만 했더라”며 “경조사비가 행동강령의 영향이 가장 많이 미치는 부분인 것 같다”고 말했다.
<조재우기자, 김이경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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