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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차 첫 정기검사/「구입후 4년」으로

자가용승용차의 최초 정기검사 주기가 현재 3년에서 4년으로 늘어난다.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15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가용승용차는 구입후 4년이 되면 첫 정기검사를 받고 이후 2년마다 검사받도록 했다. 또 승합차나 화물차등 중·대형자동차는 구입후 2년을 초과하면 검사주기가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되나 앞으로는 5년까지 1년에 한차례만 검사를 받으면 된다. 이와함께 정부에서 하던 자동차형식승인 업무를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해 관련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자동차검사때 검사결과와 함께 주요부품의 상태까지 알려주는 자동차기능 종합진단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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