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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정위 부당내부거래 조사관련 과징금 잇단제동
입력2003-12-22 00:00:00
수정
2003.12.22 00:00:00
최수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내부거래 조사에 이은 과징금 부과처분 등에 반발, 기업들이 낸 소송에서 법원이 잇따라 기업측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이동흡 부장판사)는 22일 한국도로공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당내부거래는 금융이나 자금의 직접적인 지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용역거래에 수반되는 간접적인 자금지원에까지 적용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원고의 수의계약은 불공정거래행위 중 `계열사를 위한 차별`이라면 몰라도 `부당내부거래`로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도로공사는 2000년 5∼11월 토지공사 등과 공동출자한 한국건설관리공사와의 수의계약 4건이 부당내부거래라며 16억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받자 소송을 냈다.
같은 재판부는 또 지난 9일 삼성그룹 8개 계열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용역거래를 부당내부거래로 본 것은 잘못`이라는 이유 등으로 “과징금 99억여원 중 98억여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한바 있다.
한편 공정위측은 이에 대해 “부당내부거래 규제를 만든 목적이 특수관계인 등의 경제력 집중 억제에 있으므로 포괄적 규제가 인정돼야 한다”고 반발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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