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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숙인 "가스레인지 방화' 지하철 승객 협박
                            입력2006-01-27 09:47:26
                            
                                수정
                                2006.01.27 09:47:26
                            
                        
                        
                    경찰조사서는 "오징어 구우려 했다" 말바꿔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27일 지하철에 불을 지르려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로 노숙인 윤모(5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26일 오후 1시9분께 서울 지하철 2호선 을지로입구∼시청구간에서 가방에 든 휴대용 가스레인지를 꺼내 `불을 질러버리겠다'며 승객들을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는 경찰 조사에서 "불을 지르려던 게 아니라 오징어를 구우려고 한 것"이라고 말했으나 경찰은 승객의 신고로 윤씨를 제압한 지하철 승무원과 목격자 증언을 토대로 방화 협박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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