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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정기검사 안받은 자동차 통보 강화
입력1999-09-17 00:00:00
수정
1999.09.17 00:00:00
정두환 기자
건설교통부는 18일 시·도가 자동차정기검사기간 경과차량을 파악해 매월 한차례 이상 우편으로 차량소유주에게 통보하는 것을 골자로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이르면 다음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지금까지는 자동차정기검사 기관인 교통안전공단이 검사일을 사전에 우편으로 통보해 왔으나 기간이 지난 후에는 특별한 통보조치가 없어 차량소유주들의 불만이 컸다.
승용차의 경우 자동차정기검사는 신차 등록 후 4년에 최초정기검사를 받은 후 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도록 돼 있으며 이를 어기면 30일까지는 2만원, 30일이 초과하면 3일에 1만원씩 최고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했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자동차매매업단체가 시·도지사에 신고해야 하는 등록신청 대행수수료 등도 개별사업자가 스스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정두환기자DH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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