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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합 채권단회의서 워크아웃방안 부결
입력1998-10-02 00:16:00
수정
2002.10.22 07:47:08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대상인 고합그룹의 채권금융기관들이 출자전환과 자금지원규모를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해 워크아웃 방안이부결됐다.
이에따라 고합그룹은 기업구조조정협약에 따라 외부인사로 구성된 기업구조조정위원회에 회부되며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워크아웃 방안이 결정될 예정이다.
주채권은행인 한일은행을 비롯한 고합그룹의 채권금융기관들은 1일오후 은행회관에서 채권단협의회를 열어 총 5천억원의 대출금을 출자로 전환하는 것을 포함한워크아웃 방안을 논의했으나 채권단간의 이견을 좁히지 못해 부결됐다.
한일은행이 이날 상정한 워크아웃 방안은 ㈜고합, 고려종합화학, 고려석유화학,고합물산 등 고합그룹 4개 계열사의 총 부채 4조7천억원중 5천억원을 주식전환과 전환사채(CB)인수를 통해 출자전환하고 나머지 부채는 오는 2000년말까지 원리금 상환을 유예한뒤 우대금리를 적용해 이자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운영자금으로 일반자금 대출 2천억원과 유산스신용장 개설한도 8천2백만달러등 총 3천억원의 신규 자금을 지원해줄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에대해 은행, 종금, 리스, 증권 등 각 채권금융기관들은 출자전환 규모와 신규자금 지원문제를 놓고 격론을 벌인 끝에 표결을 실시했으나 결국 부결됐다.
이에따라 이들 4개사에 대한 구조조정방안은 외부인사 7명으로 구성된 기업구조조정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채권단이 워크아웃방안을 결정하지 못해 구조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한 기업은 지난 15일 거평그룹 3개사에 이어 고합이 두번째다.
기업구조조정 협약에 따르면 워크아웃 방안에 대해 채권금융기관이 합의하지 못할 경우 구조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게 돼있으며 위원회의 결정에 따르지 않은금융기관은 일정한 위약금을 물게된다.
구조조정위원회는 조정신청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채권단에 조정의견을 서면통보해야하며 이때까지 이들 4개사의 채권행사유예기간은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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