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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넘어 금융안정 역할도 커져

■ 한은법 개정안 통과<br>은행채에도 지급준비금 부과<br>2금융권 자료제출 요구 가능

한은법 개정안 통과로 한국은행은 본연의 업무인 '물가안정'에 더해 '금융안정' 역할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됐다. 한은법 개정안은 한은 설립 목적에 물가안정과 함께 금융안정도 추가했기 때문이다. 시중은행과 저축은행에 대한 건전성 검사가 한층 강화되며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등 은행 자본 건전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금융채에 대해 지급준비금을 부과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한은은 우선 시중은행에 대한 공동검사권을 확보하게 된다. 시중은행에 대한 종합검사와 부분검사가 필요할 경우 한은은 금융감독원에 공동검사를 제안할 수 있고 금감원은 30일 이내에 무조건 응해야 한다. 기존 한은법에도 공동검사를 제안할 수 있는 조항이 있었지만 금감원이 의무적으로 응해야 할 필요는 없었다. 개정안은 이를 명문화한 것이다. 오호일 한은 금융산업팀장은 "은행의 자금사정, 규정준수 여부, 재무상황 등에 대해 종합검사와 부문검사를 필요에 따라 할 수 있게 돼 은행 건전성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또 한은은 시중은행이 발행하는 은행채에 대해 지급준비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저축성예금에 대해 2%, 요구불예금에 대해 7%의 지준율을 부과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은행채에도 지준율을 매길 수 있는 근거를 갖게 된다. 금융시장이 안정된 평상시에는 0%의 지준율을 부과하지만 금융위기 등 유사시에는 일정비율로 현금을 한은에 예치하도록 강제할 수 있다. 유럽연합(EU)은 금융채에 대해 0~2%의 범위에서 지준율을 부과하고 있다. 은행채에 지준율이 부과되면 은행들은 과다하게 은행채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 데 제약을 받게 되고 이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과 혼란도 줄일 수 있다. 한은법 통과로 한은은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 대한 자료제출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제2금융권에 재무상태, 경영부실 상황 등과 관련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다. 한은은 금감원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자료를 간접적으로 전해 받는 것이 고작이었다. 은행에 이어 제2금융권으로 자료제출 권한이 확대되는 것이다. 한은의 시중은행에 대한 긴급여신 요건도 완화된다. 금융불안 조짐이 보이거나 실제 발생할 경우 한은은 시중은행에 특별융자를 지원할 수 있지만 이전 한은법은 실행요건을 매우 까다롭게 규정하고 있었다. 한은법 통과로 한국은행의 정책금리 결정기구인 금융통화위원회가 판단해서 시중은행에 대한 긴급여신 요건을 완화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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