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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포커스] 카드 수수료율 협상 쟁점과 전망은

대형가맹점 2.0%로 인상 추진<br>절충안 못찾을 땐 계약 파기 우려<br>주유소·대중교통·등록금은 제외<br>통신사도 불응 동참… 부담 가중


가맹점 수수료율 재협상과 관련해 신용카드사들이 잰걸음을 내딛기 시작했다. 관련법이 규정한 수수료율 개편 의무 통보일이 임박했기 때문인데 카드사들은 일단 대형가맹점의 수수료율을 인상하겠다는 내용을 해당 가맹점에 통보했다. 그러나 일반계약이 아닌 특약 형식으로 수수료 계약을 맺은 대형가맹점이 수익훼손을 감수하고 카드사의 요구에 응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19일 여신금융계에 따르면 각 카드사들은 이날 각 가맹점들에 오는 12월22일부터 새로운 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한다는 내용의 통보문을 보내기 시작했다.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에 따르면 카드사는 수수료율을 재산정할 때 최소 한 달 전에 해당 가맹점에 수수료율 조정의사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논란이 됐던 주유소ㆍ대중교통ㆍ대학등록금 등은 수수료율 인상대상에서 제외하기로 이미 결정이 났다. 쟁점은 이들 업종을 제외한 나머지 대형가맹점이다. 그동안 많은 추측을 낳았던 수수료 협상이 구체적인 단계에 들어갔지만 전망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카드사들은 규정에 따라 통지를 했을 뿐 대형가맹점의 전향적인 변화가 뒤따르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를 감안할 때 앞으로 한 달 동안 진행될 수수료 협상과정의 시나리오는 크게 두 가지다.

우선 카드사와 대형가맹점이 조금씩 양보하는 안이다. 카드사들은 현재 대형가맹점에 1.6% 수준의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 카드사들은 영세가맹점 수수료율이 낮아진 만큼 2.0% 수준으로 수수료율을 올리기를 바라고 있다. 반면 대형가맹점은 카드사와의 계약이 특별계약이라는 점을 들어 수수료율 인상에 반대하고 있다.

한 대형카드사 고위관계자는 "대형가맹점과의 계약은 일반계약이 아닌 특약형식으로 이뤄져 있는데 특약계약은 개정법에 우선한다는 판례도 나와 있다"며 "대형가맹점은 그동안 우월적 지위를 통해 혜택을 얻어온 만큼 조금만 양보하면 협상이 급물살을 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카드사와 대형가맹점 간 수수료 협상이 파행으로 치달아 계약해지 사례가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카드사들이 관련법에 근거해 대형가맹점에 수수료 인상을 강력하게 요구할 경우 대형가맹점은 계약파기를 요청할 가능성이 크다. 카드사들이 대형가맹점과의 수수료 협상을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로 표현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만약 가맹점 계약 파기 사례가 전카드업계로 번질 경우 담합논란도 벌어질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통신사'라는 예상하지 못한 변수가 부상한 점도 카드사들의 고민을 키우고 있다. 카드사들은 지금까지 ▦대형마트 ▦홈쇼핑 채널 ▦완성차업체 등 이미 알려진 대형가맹점과의 수수료 협상에 전력을 다해왔다.

또 다른 카드사 관계자는 "소비자 중에서 통신요금 결제를 카드로 지정해놓은 경우가 많은데 통신사도 수수료 인상에 불응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부담이 하나 더 늘었다"며 "당장 한 달 안에 모든 협상을 마무리해야 하는 상황인데 서로 간의 입장이 너무 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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