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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수령 안내문 연 1회 이상 발송

금융감독원은 15일 보험회사의 연금보험 지급 안내방법을 개선, 보험회사가 연금 수익자에게 매년 한차례 이상 연금수령을 안내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대부분의 보험회사가 최초 연금 지급기일이 돌아올 경우에만 연금수령 안내문을 발송하고 이후에는 안내문을 보내지 않아 연금 수익자가 제때 연금을타지 못한다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증권번호 등 기본적인 계약사항과 연금 지급일, 지급 예상액, 청구방법 등을 기재한 안내장 서식을 마련, 최소 연 한차례 이상 연금수령을 안내할 할 것을 각 보험사에 요청했다. (서울=연합뉴스) 권정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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