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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미그라스 등록취소
입력2003-12-10 00:00:00
수정
2003.12.10 00:00:00
권홍우 기자
코스닥위원회는 10일 케미그라스의 등록 취소를 승인했다고 10일 밝혔다.
케미그라스의 주권은 11일부터 19일까지 정리매매를 거쳐 20일 등록이 최종 취소된다. 케미그라스는 공개매수에 응하지 않은 소액주주 등의 보유 주식(13만1,044주, 18.32%)에 대해 등록 취소일로부터 6개월간 공개매수가(1만5,000원)로 장외매수키로 했다.
<권홍우기자 hongw@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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