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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주차 상한제 강화
입력2002-07-19 00:00:00
수정
2002.07.19 00:00:00
교통혼잡지 특별관리구역 지정 차량진입 제한도심 주차장 설치를 제한하고 높은 주차요금을 부과하는 도심지 주차상한제가 강화, 운영될 전망이다.
또 상시적인 교통혼잡 유발지역이 '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되는 등 서울 도심의 차량 진입이 대폭 제한된다.
서울시는 19일 "자가용 승용차의 지속적 증가로 인한 교통혼잡 악화를 방지하기위해서는 승용차 이용억제가 필수적인 만큼 하반기내에 각종 교통수요관리 수단의 운영을 개선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 정비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주차장설치 제한지역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최저한도를 현행 일반주거지역의 50%보다 더 낮출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 주차장 설치를 억제키로 했다.
현재 서울시내 주차상한제 적용지역은 4대문 주변과 청량리, 신촌, 영등포, 영동, 잠실, 천호지역 등 7개 상업지역 13.76㎢(시 전체 2.3%)로 이들 지역의 경우 부설 주차장 설치기준은 일반지역 기준에 비해 최고 60%∼최저 50%로 제한돼 있으며 주차요금은 1급지 주차요금을 적용, 10분당 1,000원이 부과된다.
또 시는 주차상한제 적용범위를 상업지역 뿐 아니라 교통혼잡지역까지 넓히는 방향으로 건교부에 주차장법시행령 개정을 건의한 상태다.
이와 함께 시는 주변도로 평균통행속도가 10㎞/h 미만인 경우가 1일 3회 이상 발생하고 해당 구역 진입 및 진출 교통량이 전체 교통량의 15%이상인 구역을 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 진입 차량에 대해 혼잡통행료를 부과ㆍ징수하고 교통유발부담금을 상향조정하는 등 차량 수요를 억제키로 했다.
시는 일단 다음달 내로 시내 상습정체지역인 동대문상가와 아셈빌딩이 있는 삼성동 일대를 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 시범운영한 뒤 주요 간선도로의 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영등포역이나 신촌, 잠실 등지까지 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 운영을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한영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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