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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 주민들, 기업도시 개발 반발
입력2007-12-14 19:53:29
수정
2007.12.14 19:53:29
지방에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자는 취지로 추진되고 있는 기업도시 개발이 보상금 등의 문제로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히고 있다.
14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관광레저 기업도시로 개발계획이 승인된 전북 무주 주민 260여명은 무주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지정 및 승인을 취소해 달라며 건설교통부와 문화관광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주민들은 소장에서 “기업도시는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개발돼야 하는데 무주 기업도시 개발사업은 통상 골프 및 스키장 사업의 토지이용계획과 별반 차이가 없는 리조트 사업의 확대복사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주민들은 또 “무주기업도시개발로 수용되는 토지보상금은 임야의 경우 평당 1만1,000원, 대지의 경우 1만5,000원”이라며 “반면 피수용자들이 이주할 택지의 분양가는 평당 40만원으로 토지수용보상금과 이주택지공급가에서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주 주민들이 받아 들이기 어려운 재산권 침해”라고 밝혔다.
앞서 무안군은 2005년 7월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시범사업지로 선정된 뒤 지난 10월 대한전선을 사업시행자로 하는 ‘무주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승인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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