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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콤, 통신법 어겨 외자유치 실패

자회사 크로싱, 외국인 지분 49% 넘어기간통신 사업허가 못받아 증자 무산 데이콤(대표 박운서)이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거액의 외자유치에 실패했다. 11일 정보통신부와 데이콤에 따르면 데이콤의 해저케이블 육양사업 자회사인 데이콤크로싱은 정통부로부터 기간통신사업자(국제전용회선 임대사업)로 선정된 뒤 외자유치를 통해 증자를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지난 6일 열린 정보통신정책심의회에서 사업허가를 받지 못해 외자유치가 무산됐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 기간통신사업자는 외국인지분이 49%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는데도 데이콤크로싱은 이 조항을 어겨 사업허가를 받지 못했다고 정통부는 설명했다. 데이콤크로싱은 지난 2월 데이콤 48.9%, 미국의 글로벌크로싱의 아시아법인인 아시아글로벌크로싱(AGC) 49%, 통신장비업체인 오피콤 2.1%의 지분으로 설립됐다. 이 회사는 지난 3월30일 기간통신 사업허가 신청당시 오피콤의 외국인 대주주 지분이 15%를 초과, 외국회사로 간주되는 바람에 총 외국인지분이 49%를 넘어서 기간통신사업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것이다. 데이콤크로싱은 기간통신 사업허가를 받은 뒤 700억원 규모의 증자를 실시할 계획이었으며 이중 AGC는 지분율대로 343억원을 투자할 예정이었다. 전기통신사업법 상 기간통신 사업자로서의 결격사유를 안고 있는지도 모른채 사업허가를 신청하는 바람에 343억원의 외자유치가 무산된 것이다. 데이콤 관계자는 "오피콤의 외국인 대주주 지분이 다시 15%로 낮아졌다"면서 "오는 9월 사업허가를 또 신청해 12월 허가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민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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