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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 현장 직권조사로 제재 강화"
입력2006-05-26 09:10:22
수정
2006.05.26 09:10:22
공정위원장 능률협회 조찬 강연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26일 "대기업등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현장 직권조사를 통해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이날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한국능률협회 조찬 강연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 해소와 상생협력을 통한 경쟁기반 강화를 위해서는 대.중소기업 간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경쟁만 강조하다 보면 경쟁력이 약한 중소기업이 도태되는 문제가 있다"면서 "경쟁은 하되 경쟁자가 시장에서 없어지지 않게 하려면 대.중소기업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 지 고민이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권 위원장은 이어 "대.중소기업간 바람직한 계약 모델을 마련하고 표준 하도급계약서 제.개정과 보급을 통해 중소기업의 교섭력을 높이겠다"며 "하도급법 개정 등제도 개선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오랫동안 높은 이윤을 내면서도 개방 정도가 낮은 상태로 있는 업종을선정해 시장지배력 남용 행위를 적극 시정하고 카르텔(담합) 관행이 만연한 업종에대해서도 중점적으로 점검해 카르텔을 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특히 통신, 방송, 에너지, 금융, 교육 등의 분야는 경쟁원리가 기본적인 원리로 적용되지 않고 있다"면서 "산업별 특수성은 인정돼야 하겠지만 경쟁원리는 기본원리로 존중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소비자 대책과 관련, "정책의 패러다임을 `소비자 보호'에서 소비자가 기업의 경쟁을 촉진하는 주권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소비자 주권 실현'으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동통신기기를 이용한 새로운 유형의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도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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