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조흥은행, 무서류 인터넷 신용대출 실시

이번에 선보이는 인터넷 신용대출은 고객이 영업점에 가지 않고 모든 과정을 인터넷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그동안 인터넷 대출은 있었지만 이는 대출신청에 한한 것으로 실제로 대출을 받으려면 서류를 작성하고 사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은 영업점을 방문해야 됐다.대상은 조흥은행의 단골고객(AAA, AA, A)이며 조흥은행 홈페이지(WWW.CHB.CO.KR)에 접속해 신청하면 최고 1,000만원까지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 만기에는 대출기간 연장도 인터넷으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기존 마이너스 신용대출이 없어야 한다. 금리는 단골고객 등급별로 연 9.5(프라임레이트)~10.5%가 적용된다. 한편 이번 대출제도는 종이문서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인지세법상의 과세대상 문서에 해당하지 않아 따로 인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한기석기자HANKS@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