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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페레그린 신동방 등 상대 10억원 손배소
입력1997-09-26 00:00:00
수정
1997.09.26 00:00:00
동방페레그린증권의 외국 합작파트너인 홍콩페레그린증권(대표 필립 토즈)은 25일 신동방그룹 등이 대한종금에 동방페레그린증권 주식 51.98%를 넘기는 바람에 수백억원대의 손해를 입었다며 신동방·녹십자·대한제당 등 6개사를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홍콩페레그린은 소장에서 『신동방그룹이 합작파트너와 협의없이 대한종금에 주식을 넘긴 것은 「소유주식을 팔 때는 합작 상대방에 우선 매수권이 있다」는 합작계약을 위반한 것』이라며 『이로인해 본사는 제1대 주주로서의 지배권을 부당하게 뺏기게 돼 수백억원의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홍콩페레그린은 지난 2일 신동방그룹이 자사보유 동방페레그린 주식 일체를 성원그룹이 갖고 있던 (주)대농,코리아헤럴드,내외경제신문 등 주식과 맞교환하자 합작계약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분쟁을 벌여왔다.<윤종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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