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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직원 “특혜제공 및 파벌조성 금지”
입력2003-03-26 00:00:00
수정
2003.03.26 00:00:00
김대환 기자
앞으로 청와대 직원들은 지연, 혈연, 학연에 기초한 특혜 제공 및 파벌 조성을 할 수 없게 된다.
또 직무와 관계있는 사람에게서 돈을 빌릴 수 없고, 부동산을 무상으로 또는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대여받을 수 없다. 아울러 정치인과 정당, 직무관련자 등 외부의 부당한 청탁과 요구가 있을 경우비서실장, 해당 수석 등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거부할 수 있으며, 외부강의는 사전에 신고해야 하고 투기행위와 불건전한 부업은 금지된다. 청와대는 26일 이러한 청탁 및 이권개입 금지 등을 명시한 직원 윤리규정을 내규로 마련,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윤리규정은 3장 금지행위 조항에서 자신과 타인을 위한 인사청탁(개입) 및 압력행사, 기업투자, 친족취업 요청 등 알선과 청탁, 금전 부동산 선물 향응 등 금품수수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청와대는 이들 윤리 규정에 대한 준수 여부를 감독할 윤리담당관에 이호철 민정수석실내 민정1비서관을 임명했다.
<김대환기자 d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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