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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LG도 中 세무문제로 타격
입력2008-06-01 18:30:51
수정
2008.06.01 18:30:51
국제기준과 다른 이전가격 세제 적용에 부담 커져
중국 세무당국의 증치세(부가가치세) 환급거부와 중복 세무조사로 현지에 진출한 중소기업들의 피해가 늘고 있는 가운데 삼성ㆍLG 등 대기업들마저 중국에서 세무 문제로 경영에 타격을 입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일 국세청이 최근 해외 진출기업의 주요 세무 애로사항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중국 세무당국이 삼성ㆍLG 등 현지에 진출한 우리 대기업들에 대해 이전가격조사를 강화하면서 국제기준과 다른 세제를 적용해 기업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지난달 20일 한상률 국세청장이 베이징에서 샤오지에(肖捷) 중국 국세청장을 만나 이전가격 세무조사와 관련한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한중 과세당국 간 ‘이전가격 사전합의(APA)’를 활성화하자고 제안한 것도 이런 배경이 작용했다.
이전가격 세무조사는 글로벌 기업들의 모기업과 자회사 등 계열사 간 내부거래가 공정한 시장가치를 반영한 거래인지를 검증하는 것이다. 만일 거래가격과 정상가격이 다르면 그 차이만큼 추가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해 세금을 부과하게 된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중국 세무당국이 국제기준과 다른 이전가격세제를 적용하고 있어 대기업들이 세금을 추징당하는 경우가 많고 규모도 커지고 있다”면서 “중국 당국이 세무조사 기간을 장기화해 사업상 부담이 크다는 대기업들의 호소도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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