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계획에서 재정경제부는 올해 과세기반 확충, 저출산ㆍ고령화 대응, 기업의 투자활력 제고 등에 역점을 둘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미 발표된 기업환경개선대책 등에 대해서는 경제 5단체와 상시적으로 협의, 보완책을 계속 마련해나가기로 했다. 우선 정부는 기본관세ㆍ양허관세ㆍ협정관세 등 9개의 관세를 통합, 단일의 실행 관세율표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저작권을 위반한 품목에 대해서는 통관을 보류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부동산 관련 세제의 재검토도 이뤄진다. 부동산 값 안정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늦어도 상반기 중으로 부동산 세제 운영실태를 분석, 평가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정부가 종전에 밝힌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등 세제 정비가 포함돼 있다. 자본시장과 관련해서는 사모사채에 대한 출연금 부과, 회사채 발생분담금률 인하 등으로 공모 회사채시장 활성화, 자산보유자가 자산 양도 없이 자산의 신용위험만을 이전하는 합성 CDO(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의 발행 허용, 채권소매전문딜러제도 도입, 10년물 국채선물 상장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저출산ㆍ고령화 대응을 위해 정년 연장ㆍ계속고용제도 도입 장려금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아울러 다년 근로계약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시스템을 바꿀 계획이다.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연령차별금지 법제화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수도권 공장 증설은 개별 투자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통해 국가경쟁력 측면에서 필요한 투자계획 등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또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실태조사를 하고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 소매ㆍ음식점의 체인화ㆍ전문화를 유도하는 한편 직업훈련 활성화 및 고용보험 임의가입제 등을 통해 한계자영업자의 전직을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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