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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10억미만·성실납세 中企 정기 세무조사 면제
입력2008-07-21 18:50:28
수정
2008.07.21 18:50:28
대상선정委에 외부인 첫참여
수입 10억미만·성실납세 中企 정기 세무조사 제외
대상선정委에 외부인 첫참여
손철
기자 runiron@sed.co.kr
수입금액이 10억원 미만이고 세금을 성실 신고한 법인들은 지난 2006년과 2007년 사업연도분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은 민간 전문가들이 참가하는 세무조사대상 선정 심의위원회 1차 회의를 지난 18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2006년과 2007년분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중소기업은 수입금액이 10억원 미만이면서 해당 사업연도에 법인세 등 각종 국세를 모두 납부하고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미가맹 및 발급 거부사실이 없는 성실 납세 업체라야 한다.
매출누락이나 무자료 거래, 가공 거래 등이 있어도 제외된다. 또 이런 조건을 충족해도 ▦임대업 법인 ▦사금융업체 ▦유흥주점 및 성인오락실 등 사행성 업체 등은 배제된다.
한편 국세청은 상반기 설치 방침을 밝혔던 세무조사 대상선정 심의위원회를 변호사ㆍ세무사ㆍ대학교수ㆍ연구원 등 외부인사 6명과 국세청 관계자 5명 등으로 꾸렸다. 외부인사는 로비 가능성을 고려해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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