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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조합案 연내입법 무산
입력2002-10-31 00:00:00
수정
2002.10.31 00:00:00
총파업 피할듯… 4·5일 도심집회는 예정대로정부가 추진중인 공무원조합에 관한 법률안의 연내입법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행정자치부는 31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계류중인 '공무원조합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회부되지 못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밝혔다.
행자부는 정부안이 상임위에서 논의되지 못함에 따라 정부안에 대한 공청회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다시 거쳐 임시국회 중에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사실상 연내입법은 무산됐다.
행자부 관계자는 "이번 회기중에는 정부안이 처리되기 힘들 것 같다"며 "그러나 정부안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며 입법이 가능하도록 이번 회기이후에도 계속 추진할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무원노조가 총파업의 전제조건으로 내건 정부안의 국회통과가 힘들게 돼 우려했던 공무원 총파업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공무원노조는 11월 4일과 5일로 예정된 연가를 이용한 경고파업과 서울도심집회는 예정대로 치를 예정이다.
공무원노조 관계자는 "경고파업은 노조인정과 정부에 직접 교섭을 요구하는 의사표시이므로 정부안의 국회통과와 상관없이 강행한다"며 "이후 전면파업은 연내입법이 안되더라도 정부안이 완전 폐기될 때까지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행자부는 공무원의 불법단체행동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공무원노조의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연가나 조퇴 등을 불허하라고 중앙,지방행정기관에 복무관리지휘 지침을 이날 시달했다.
정부는 이런 방침에도 불구하고 근무지를 이탈해 불법집회에 참가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와 사법처리 등의 조치를 취하고 주동자에 대해서는 수사당국에 의뢰,전원 구속수사토록 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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