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화이트칼라 범죄 양형기준' 창원지법, 첫적용 실형선고

전국 지방법원 가운데 처음으로 ‘화이트칼라 범죄 양형기준’을 마련한 창원지법이 22일 이를 적용한 2건의 첫 판결을 내렸다. 창원지법은 화이트칼라 범죄 양형기준에 따라 3,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공무원과 회삿돈 22억원을 횡령한 간부에 대해 징역 1년6월과 3년6월의 각각 실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문형배 부장판사)는 이날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 감리 회사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47ㆍ전 거제시청 공무원)씨에게 뇌물 수수죄를 적용해 징역 1년6월과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가장 부패가 심각한 것으로 지적되는 건축 관련 행정 분야의 비리로 구조적이고 지속적인 비리의 단절이란 예방적인 차원에서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또 22억여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53)씨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횡령)죄를 적용, 징역 3년6월과 추징금 22억7,0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2003년과 2004년 창원공단 내 모 회사의 총무과장으로 근무하면서 회사소유 아파트를 매각한 대금 22억7,000만여원을 빼돌려 개인 빚을 갚고 주식투자를 하는 데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한편 창원지법은 지난달 27일 전국 법원단위에서 처음으로 뇌물수수, 업무상 횡령, 배임 등의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구체적인 양형 기준을 확정, 발표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