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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 단독·다가구 주택 공시가격 불만접수 5,200여건
입력2005-04-25 18:56:45
수정
2005.04.25 18:56:45
오는 30일 단독ㆍ다가구주택의 공시가격 확정을 앞두고 서울시에서 5,200건이 넘는 주민들의 불만이 제기돼 재산세 부과과정에서 조세저항이 우려된다.
25일 서울시와 자치구에 따르면 각 구청이 지난 1∼25일 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임의 산정된 개별 주택가격을 열람시키고 의견을 접수한 결과 모두 5,231건의 불만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불만의견이 가장 많이 나온 곳은 서초구와 강남구 등 강남권이었다.
서초구는 가격산정 대상 단독ㆍ다가구주택 9,986건 가운데 1,242건에 대해 가격을 내려달라거나(1,239건), 올려달라는(3건) 의견이 제출됐다. 강남구는 1만899건 중 1,124건(상향 5건ㆍ하향 1,119건)의 불만이 제기됐다.
유형별로는 가격을 내려달라는 요구가 4,823건으로 대다수를 자치했지만 올려달라는 요구도 386건에 달했고 기타 22건이었다. 상향 요구의 경우 뉴타운 건설이나 재개발 추진 지역은 수용보상금을 염두에 둔 게 대부분이었으며 주택담보로 은행대출을 받기 위해 올려달라는 경우도 많았다고 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각 자치구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27∼29일 자체 부동산평가위원회를 열어 의견내용의 타당성 여부를 심의한 뒤 이달 30일 주택 공시가격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주택 공시가격은 이의신청기간을 거쳐 6월30일 최종 고시되고 재산세 등의 부과기준으로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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