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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퇴거불응 처벌' 법조항 위헌제청
입력2005-05-23 09:54:41
수정
2005.05.23 09:54:41
폭처법 잇단 위헌결정…전반적 손질 불가피 전망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 상해ㆍ폭행ㆍ체포ㆍ감금ㆍ협박ㆍ주거침입ㆍ퇴거불응ㆍ공갈ㆍ손괴 등의 죄를 범한 자를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한 법률 조항이 위헌법률심판대에 오르게 됐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2단독 황문섭 판사는 23일 집단 퇴거불응 등에 따른 최저 처벌기준을 규정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폭처법) 3조 1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폭처법 3조 1항에 열거된 범죄들은 형법상 구류나 과료가가능한 것부터 10년 이하 징역에 해당하는 것까지 경중의 차이가 많은데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 행해졌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3년 이상 징역에 처하게 한 것은헌법상 과잉금지 원칙과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3년 이상 징역형은 사람의 사망이라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한 범죄인상해치사죄의 법정형과 같은 수준이다. 이처럼 불균형한 형법 체계는 평등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법관의 양형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볼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사건 피고인인 전교조 교사 이모(40)씨 등 4명은 2003년 3월 전교조 회원 10여명과 함께 충남 예산 교육청을 찾아가서 기간제 여교사에게 차(茶) 심부름을 시켰다는 비판을 받은 보성초등학교 서승목 교장의 서면사과를 요구하며 1시간 30여분간퇴거에 불응한 혐의로 기소됐다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2월 폭처법 3조 1항의 죄를 야간에 범한 경우 징역 5년에처하도록 한 폭처법 3조 2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고 올해도 폭처법 3조 1항과 2조 1항에 대해 형벌의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헌법소원이 잇따라 제기되는 등 폭처법의 전반적인 손질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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