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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치료비] 근로복지공단이 직접 납부
입력1998-11-26 00:00:00
수정
1998.11.26 00:00:00
노동부산하 근로복지공단은 26일 의료보험으로 치료한산재치료비를 공단에서 직접 지급해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지금까지는 산재환자가 의료보험으로 치료를 받은뒤 의료보험공단이 치료비를청구하면 일단 의보공단에 치료비를 납부한뒤 근로복지공단에 치료비를 다시 청구,환급받는 등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만 했다.
공단 관계자는 "산업재해의 경우 대부분 상해정도가 심한 부상이어서 치료비를나중에 환급받는다 하더라도 많은 돈을 일시에 구하느라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져야만 했다"면서 "근로복지공단이 산재 치료비를 의보공단에 직접 납부하게 되면 경제적 부담은 물론 까다로운 절차를 거치지 않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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