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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대기업·외국기업서 투자유치 쉬워져

지분 30%이상 투자 받아도 중기지위 그대로 유지

앞으로 국내 중소기업이 대기업이나 외국기업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하기가 한결 쉬워진다.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에 대한 외부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기업 및 외국기업의 지분이 30%를 넘더라도 최대주주가 별도로 있다면 중소기업으로 인정해주는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자산 5,000억원 이상인 국내외 법인이 중소기업의 주식을 30% 이상 소유해도 최대주주가 아니라면 투자를 받은 회사는 과거처럼 중소기업으로 인정돼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은 그동안 대기업과 외국기업으로부터 30% 이상의 지분을 투자 받으면 중소기업 지위를박탈당하고 대기업의 계열사로 편입되는 등 불이익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또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범위를 본인 및 배우자ㆍ친족 등이 소유한 주식을 합산해 계산하기로 했으며 창업투자회사나 신기술금융사업자 등이 투자한 기업에 대해 소유비율에 관계없이 모두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국내 중소기업에 투자한 외국법인의 자산총액을 원화로 환산하는 기준도 직전연도 종가환율이나 평균환율 중 하나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중기청의 한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중소기업이 투자를 유치한 후에도 중소기업 지위를 유지해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중소기업에 대한 외부 투자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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