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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넘는 사채이자 돌려 받을 수 있다"
입력2007-05-23 17:07:05
수정
2007.05.23 17:07:05
임승태 재경부 국장
이자제한법 시행을 앞두고 재정경제부가 소위 사채업자인 미등록대부업체에서 빌린 돈에 대해선 이자상한선인 30% 이상 지급할 필요가 없다며 그 이상의 이자지급분은 돌려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임승태 재경부 금융정책국장은 23일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미등록대부업(사채업자)의 경우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받아 다음달 30일 법 시행 이후 이자에 대해서는 30% 이상을 내지 않아도 된다”며 “그 이상의 이자에 대해서는 민사상 이자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반환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임 국장은 “빚을 받아가는 추심과정에서 폭력을 동원하는 등 심각성을 알고 있다”며 “관리감독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임 국장은 또 최근 입법예고한 대부업법 개정안과 관련, “대형 대부업체는 이자상한선을 하향 조정해도 수용 여력이 있는데 중소형 대부업체와 개인은 원가수준이 높아서 한계 수준 내지는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며 “급격히 이자율을 낮추면 서민들의 돈줄이 막히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런 우려에서 합의된 선이 50~60%”라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합법적 대부업체의 경우 법으로 이자상한선을 60%로 하고 실제 시행은 50%대에서 할 계획이다. 이 같은 대부업법 개정안은 올 정기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2월이나 3월쯤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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