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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설립 등기 온라인으로 가능
입력2005-07-19 17:56:07
수정
2005.07.19 17:56:07
대법원 등기전산화 작업 완료따라 이르면 내년부터<br>M&A로 없어지는 기업 폐업등기 안해도 돼
이르면 내년 초부터 상업등기소에 직접 가지 않고 온라인으로 회사설립과 합병 등기를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19일 대법원의 등기전산화 작업이 완료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업등기법 개정안을 조만간 입법 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은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초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인 설립부터 대표자 변경, 합병, 증자 등기 등이 모두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해진다. 박성근 법무부 검사는 “기존에는 회사 설립부터 이사 변경 등 각종 변동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등기소에 나와 신청을 해야 했다”며 “새 법안이 발효되면 전자증명서(카드)를 발급받아 PC에서 모든 신청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회사 인수합병(M&A)의 경우 M&A 주체가 되는 기업 한쪽만 등기하도록 해 M&A로 없어지는 기업이 폐업 등기 신청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앴다. 또 현재 회사 본점뿐만 아니라 지점도 등기를 해야 하는 불편을 없애 본점만 등기를 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본점 이전시 현재는 새로운 본점 주소지로 등기 관련 서류를 보내는 데 2주가량이 소요됐지만 온라인 신청으로 이 기간이 3~4일로 단축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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