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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 공청회] 기관·소액주주 사외이사 추천 장려
입력1999-03-02 00:00:00
수정
1999.03.02 00:00:00
증권거래소는 2일 오후 2시 대회의실에서 사외이사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이날 공청회에서는 지난 1년간의 사외이사제도 운용결과와 미비점을 점검하고 개선책에 대한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다음은 송명훈(宋明勳) 증권거래소 이사의 주제발표문 주요 내용.
지난해 2월 도입된 사외이사제도는 어느정도 정착된 것으로 판단되지만 사외이사제도의 효율성제고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드러났다.
▲사외이사의 독립성 미흡 ▲기능제고를 위한 관리제도 미비 ▲경영견제기능 취약 ▲기업의 수용태세 미흡 등이 그것이다. 이런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방안을 즉시 추진과제, 중장기 추진과제로 나눠 살펴본다
◇즉시 추진과제
1.자격요건 강화 계열사 및 거래·경쟁·협력관계에 있는 법인의 전직 임직원의 사외이사 선임 불가기간을 퇴직후 2년에서 더 연장해야 한다.
2.선임절차 개선 사외이사 후보자의 인적사항과 추천자 등을 증권거래소에 사전에 공시하고 소액 및 기관투자가의 사외이사 추천을 장려할 필요가 있다. 3.활동내역 공시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 사항을 공시하는 경우 사외이사 참석 및 찬반여부를 공시해야 한다.
4.중도사퇴시 재선임 의무화 고의로 한시적으로만 사외이사를 선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중도사임시 일정기한내에 재선임토록 의무화해야 한다.
◇중장기 추진과제
1.사외이사수 확대 사외이사수를 점진적으로 확대, 이사회가 사외이사 중심으로 경영감독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집중투표제 배제 억제 집중투표제 배제법인 명단을 공개하거나 시장소속부 변경 등 불이익을 받도록 하는 등 억제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3.가이드라인 마련 및 관련규정의 유기적 조화 도모 사외이사 직무수행 기준을 정비한후 상장규정을 개정, 이 기준을 준수하도록 의무화가 필요하다.
4.우수 사외이사제도 운용법인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모범적으로 사외이사제를 운용하는 법인에 우수공시법인으로 선정, 표창하는 등 적극 홍보해야 한다. 활동실적이 우수한 사외이사도 사회적으로 좋은 평판을 얻도록 유도해야 한다.
5.사외이사의 정보요구권 명시 이사회 운영규정을 정비할 때 사외이사의 정보요구권을 반영하고 이의 준수를 의무화해야 한다.
6.사외이사 육성 및 교육 프로그램의 활성화 사외이사 육성 및 교육이 새로운 비즈니스로서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와 관계기관의 적극적 지원을 유도해야 한다. 【정리=임석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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