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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취업 공무원에 거액 명퇴수당 지급
입력2007-10-22 15:39:39
수정
2007.10.22 15:39:39
경기도가 정년이 남은 고위공직자를 산하기관에 재취업 시키면서 거액의 명예퇴직 수당까지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행정자치위원회 무소속 김영춘(서울 광진갑) 의원은 22일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경기도가 정년이 남은 사무관급 이상 공무원을 산하단체에 취업시키면서 거액의 명예퇴직수당까지 지급했다”며 “고용과 정년이 보장되는 퇴직자에게 명퇴수당까지 지급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04년 이후 올해까지 퇴직 후 산하단체에 재취업한 도내 사무관급 이상 공직자는 모두 29명으로 재취업기관으로는 지방공사와 세계도자기 엑스포 각 7명, 영어마을 5명, 바이오센터 3명 등 순이다. 이들은 명퇴금으로 2,000만원∼1억1,000만원을 지급 받았다.
또 재취업한 기관에서 4,700만∼9,800만원의 연봉과 함께 최대 10년의 임기를 보장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명퇴 당일 또는 그 다음날 경기도 관련기관에 재취업하면서 명퇴 당시 정년까지 남은 기간과 비슷하거나 더 긴 임기를 보장받는 퇴직자들에게까지 명퇴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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