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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자산운용 100% 자회사 편입 소액주주에 이겼다

법원 "생명이 산정한 주당 가격 적절" 판결

삼성 금융계열사 지배구조 개편 탄력 붙을듯

소액주주 항소… 주총 결의 무효소송 결과도 변수



삼성생명이 지난해 삼성자산운용의 100% 자회사 편입을 추진하면서 강제 매수에 반발하던 소액주주들과 벌였던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에 따라 삼성그룹 금융 계열사의 지배구조 개편 작업에 한층 탄력이 붙게 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0부는 삼성자산운용 소액주주들이 "삼성생명이 소수 주주들에게 강제 매도 청구권을 행사하면서 제시한 주식 가격은 불합리하게 낮은 가격이므로 주식 매매 가격을 다시 산정해달라"며 낸 신청 사건에서 당시 삼성생명이 산정한 주당 2만2,369원을 그대로 결정, 삼성생명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해 7월 삼성그룹 금융계열사 지배구조 재편 과정에서 삼성생명은 삼성자산운용을 100% 자회사로 편입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삼성생명은 삼성증권·삼성중공업 등 계열사와 이재용 부회장, 이부진 사장, 이서현 사장 등 오너 일가로부터 주당 2만2,369원에 지분을 넘겨받아 삼성자산운용 지분 96.27%를 확보했다. 그러나 전·현직 임직원과 시장에서 지분을 매입한 소액 주주 중 일부가 이 같은 결정에 반발했고 이에 삼성생명은 강제로 주식을 사들이기로 결정했다. 2012년 개정된 상법에 따르면 회사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95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지배주주는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소액 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매도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자 이에 반발한 소액주주들은 주식매매가격 재산정을 요구하는 소송과 주식매도 청구권 행사를 승인한 주주총회 결의를 무효로 해달라는 두 건의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중 주식 가격과 관련한 판결이 이번에 처음으로 나온 것이다.

관련 소송에서 삼성생명이 승소하면서 금융그룹사 지배구조 개편 작업에도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생명이 소수 주주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삼성자산운용의 100% 자회사 편입에 공을 들인 이유는 삼성생명과의 시너지를 통해 삼성자산운용을 글로벌 자산운용사로 육성하겠다는 이 부회장의 의지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그룹 안팎의 시각이다. 해외 자산운용사에 대한 적극적인 인수합병과 조인트벤처 설립 과정에서 100% 자회사 형태가 유리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번 판결로 삼성자산운용의 100% 자회사 편입에 성공한 후 삼성생명은 지분을 갖고 있는 삼성화재·삼성카드·삼성증권 등 다른 금융 계열사에 대한 지분율을 높이고 이들의 배당을 강화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윤태호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상속세 재원의 키는 삼성생명 지분 보유를 통한 계열사 배당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삼성생명은 이건희 회장 20.76%, 이재용 부회장 0.06% 등 오너 일가가 20.82%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오너 일가가 45.6%를 보유한 제일모직도 삼성생명 지분 19.4%를 갖고 있다.

다만 소수 주주들의 법적 대응이 아직 끝나지 않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당장 이번에 나온 주식매각가격 신청 사건에 대해서도 법원 판결에 불복하고 항고장을 제출한 상태다. 소액주주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한누리 관계자는 "상법상 주식 강제 매수는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조치이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판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회사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한 점에 대해 상급심의 판결을 받고자 한다"고 말했다.

게다가 이르면 6월 말쯤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주주총회 결의 무효 소송에서 만약 소액주주들이 승리하면 삼성생명의 자산운용 100% 자회사 편입이 물 건너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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