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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현직검사 첫 수사의뢰
입력2004-03-02 00:00:00
수정
2004.03.02 00:00:00
김호정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뇌물수수 혐의로 임의동행돼 조사 받는 과정에서 감금과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SK건설 전 임원 김모(63)씨가 당시 인천지검 정모 검사를 상대로 낸 진정과 관련, “불법감금과 가혹행위 혐의가 상당부분 인정돼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인권위가 현직 검사를 수사의뢰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김씨는 “정검사가 뇌물제공에 대한 자백을 받기 위해 지난 99년 9월 16일 오후 11시50분께 자신을 임의동행 한 후 70시간동안 인천지검 조사실에서 불법감금하고 허위자백 요구, 폭행 및 욕설, 수면금지 등의 가혹행위를 했다”고 진정했으며, 정검사와 담당수사관들은 이를 전면 부인해왔다.
인권위는 조사결과 김씨의 운전기사 곽모씨와 같은 사건으로 조사를 받았던 SK건설 간부와 직원 등의 참고인 진술을 근거로 정검사가 김씨를 영장 없이 약 70여 시간동안 인천지검 조사실에 불법 감금한 사실이 상당부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또 같은 사건으로 조사를 받았던 참고인들이 모두 가혹행위를 당했거나 강압적 조사로 인해 수치심을 느끼고 허위진술을 강요 받았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으로 미뤄 당시 조사과정이 불법감금(형법 제124조)과 가혹행위(형법 125조)에 해당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김호정기자 gadget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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