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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 민간단체도 광고 임시중단 요청가능
입력1999-03-17 00:00:00
수정
1999.03.17 00:00:00
오는 7월부터는 사업자의 광고로 인해 국민에게 큰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민간 관련단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광고중지 명령을 요청할 수 있다.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부당한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광고와 관련된 민간기관이나 단체 등에도 중지명령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지요청을 할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한국신문윤리위원회,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한국소비자보호원 등이며 기타사업자 등이 행한 표시광고를 심의하기 위해 다른 법령에 의해 설립된 기관이나 단체도 가능하다.
그러나 방송광고에 대해 사전심의를 원칙으로 하는 방송위원회나 종합유선방송위원회 등은 문제가 될만한 광고에 대해 자체적으로 방송불가 판정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이번 민간단체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한편 임시중지명령에 대해 불만이 있을 때는 사업자도 공정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정위는 이를 지체없이 고등법원에 통보,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하게 된다.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이같은 내용으로 표시광고법 시행령안을 만들어 이번주내로 입법예고할 예정』이라면서 『관계부처의 의견을 들은 뒤 이달중 시행령안을 최종확정하겠다』고 밝혔다. 【박동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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