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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재료 계산서 없어도 영세음식점 세액공제
입력2004-12-24 17:37:34
수정
2004.12.24 17:37:34
재경부, 내년부터 요건 완화
내년부터 영세음식점이 재래시장이나 농어민에게 음식재료를 구입해도 세금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24일 부가가치세법을 개정해 간이과세음식업자의 부가가치세 의제매입 세액공제 요건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의제매입 세액공제란 부가세(매출세액-매입세액)를 산정할 때 매입세액을 계산하기 힘들 경우 재료비의 일정 비율을 매입단계에서 낸 세금으로 가정해 공제하는 제도다. 재료 등을 구입할 때 매입세액이 커질수록 내는 세금도 줄어든다.
정부는 영세음식업자가 농어민ㆍ개인에게 농산물을 구입할 때는 매출액의 5%까지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가 없어도 세액공제 혜택을 주도록 했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영세 음식업자의 부가세 부담을 줄이는 한편 신용카드 전표를 발행하기 어려운 농어민이나 재래시장 상인들의 실정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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