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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자녀를 교육시킨 죄
입력1998-11-23 00:00:00
수정
1998.11.23 00:00:00
사회부 鄭在洪 기자교육부는 지난 10월 서울 강남의 한신보습학원 불법고액과외 관련 학부모 6명의 명단을 발표한 데 이어 23일 법무부로부터 추가 통보받은 16명의 명단을 2차 공개했다.
16명중에는 과외액수가 1,000만원 이상인 학부모 15명과 지급액 1,000만원 이하이나 불법과외라는 것을 알고서도 과외를 시킨 학부모 1명이 포함돼있다.
교육부는 명단공개 이유로 「불법고액과외가 국민들의 위화감을 조성하고 공교육을 황폐화시키는 고질적인 병폐」라는 점을 들었다. 이와함께 대학입학수학능력고사가 쉽게 출제되고, 특히 2002년부터 새로운 대학입학제도가 시행되면 과외수요는 현저히 감소할 것이라는 점을 덧붙였다.
고액과외가 서민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하는 것은 사실이다. 자녀를 고액과외시킬 능력이 없는 학부모들은 명단발표에 시원해하며 일부에서는 고액과외에 연루된 지도층 인사들의 경우 사회적으로 매장시켜야 한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
그러나 자녀를 교육시킨 학부모를 죄인취급하는 것은 정상적인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경제발전 단계론으로 잘 알려진 콜린 클라크는 『미래에 대한 가장 값진 투자는 자녀들을 교육시키는 것이다』라고 설파했다.
학력위주의 우리 사회에서 자녀들을 번듯한 대학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야말로 부모 노릇중 가장 큰 부분이라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과정에서 자녀들을 고액과외시킬 능력이 없는 학부모들은 좌절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그 좌절로 우리 사회가 심각한 갈등을 겪으리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정상적인 학부모라면 불법고액과외가 별다른 효과가 없으며 돈낭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또 고액과외는 계층간 위화감 조성이라는 문제점은 있지만 구체적인 피해자가 없다. 그렇다면 피해자가 없는데 죄만 있는 셈이다.
간판과 학력중시·자녀교육열에 관한한 세계제일인 우리풍토에서 과외를 받은 사람들에게만 돌을 던질수 있는 것일까.
학부모들이 과외욕구를 느끼지않을 수있도록 정부가 공교육수준 향상과 입시등 교육제도 개선에 더 힘을 써야 하리란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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