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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도매상이 의약품팔다 덜미
입력2003-07-29 00:00:00
수정
2003.07.29 00:00:00
임웅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동아제약의 `박카스에프` 등 일반의약품을 판매한 서울지역 9개 식품도매상과 이들에게 의약품을 공급한 사람을 적발, 경찰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이들 식품도매상은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데도 동아제약의 `박카스에프`, 일양약품의 `원비디`, 동화약품의 `까스활명수 큐`, 삼성제약의 `까스명수`, 광동제약의 `광동진광탕`등을 슈퍼마켓 등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식약청은 박카스에프액을 식품도매상에 공급하다 이번에 적발된 임모씨(경기 이천시) 외에 의약품을 불법 공급한 업자가 다수 있을 것으로 보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식약청의 한 관계자는 “의약품은 약국에서만 판매할 수 있으므로 다른 장소에서 이를 판매하면 약사법상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행위에 해당된다”며 “앞으로도 의약품 오ㆍ남용을 조장하는 행위를 강력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적발된 식품도매상과 자세한 내용은 식약청 인터넷 홈페이지(www.kfd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웅재기자 jael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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