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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천변호사의 생활법률] 피해자 사망 뺑소니등 종합보험 가입해도 처벌
입력2001-05-15 00:00:00
수정
2001.05.15 00:00:00
문 교통사고 시 종합보험이나 공제조합에 가입한 경우이던지 합의가 된 경우에는 대인 사고의 경우에도 처벌할 수 없다고 하는데 그 예외 사유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알고 싶다.답 다음의 경우는 예외에 해당한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이른바 뺑소니) ▦신호나 통행의 금지 또는 일시 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의 지시를 위반한 경우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 ▦제한 시속을 20km 이상 초과한 경우 ▦앞지르기의 방법 또는 금지시기 및 장소에서 앞지르기 또는 끼어들기에 위반한 경우 ▦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한 경우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경우 ▦운전면허가 없이 운전한 경우 ▦주취 또는 금지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무면허 건설기계 조종사고의 경우 ▦인도 돌진 통과 방법 위반으로 보행자를 다치게 한 경우 ▦개문발차로 타고 내리던 승객을 다치게 한 경우 문의:(02)536- 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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